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경북대 학생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

10.17 유신 선포 며칠 후 대구 시내 몇몇 고등학교에 유신 쿠데타를 규탄하고 반대투쟁을 선언한, ‘구국장교단’ 명의로 써진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이에 경북도경중앙정보부 경북지부가 조사에 나섰고, 선언문의 일부 구절이 경북대 제적생 여정남이 평소 써온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여정남 등을 연행 조사하였다. ★전창일 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141쪽 여정남, 임구호, 임규영, 이한용 등은 경북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로서 유신헌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및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는 모임을 가진 혐의로 경북도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2월 8일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임구호·여정남은 징역 3년을, 이한용은 징역 1년을, 임규영은 단기1년 장기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일부원심파기와 함께 임구호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 322~326쪽> 2010년 4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2011년 12월 22일 임구호, 이한용, 임규영에 대해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4.9통일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 160쪽 여정남은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