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성검찰총장은 18일 앞으로 있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선관위원, 선거종사자, 참관인 등 선거 관계자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니라도 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에 김윤근 대검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반을 두고, 각 지검에 선거 전담부, 지청에 선거 전담검사를 두어 검찰의 신속하고 일원적인 선거사범처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선거사범 단속대상으로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사가 수반된 악질적인 선거범죄 ▲직권남용이 수반된 선거범죄 ▲투개표시의 난동행위 ▲사전투표 및 매수 기부행위 등 매수행위 ▲선거범전과자의 선거범 및 동일인이 수개의 선거범죄를 경합하여 범한 경우 ▲기타 선거의 자유분위기와 공명선거를 현저히 해친 범죄를 다루도록 했다. 또 단속대상으로 선거법위반사범 이외에 ▲북한 조총련간첩의 정계 침투-자금유입 등 선거교란행위와 ▲위법에 의한 정당가입 허위등록신청 등 정당법위반 행위 등 선거관련사범등도 특별 단속토록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직수 법무장관은 “유신헌법과 새로운 선거법의 근본이념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엄정, 신속히 처리하고 검찰의 처단적 기능을 발휘하여 신성한 국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유분위기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73.1.18. 1면; 『동아일보』 1973.1.18. 1면; 『조선일보』 1973.1.19. 1면; 『매일경제』 1973.1.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