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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아방송 기자 구속 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서정신 검사는 10일 오후 동아일보사 방송뉴스2부 고준환(30) 기자를 국회의원 선거법 제64조(허위방송금지), 179조(벌칙), 형법 제307조2항(명예훼손), 동법34조1항(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과 40조(상상적 경합)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고기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제9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운동사범 내사관계기사를 취재하면서 “검찰에서 전직국회의원 등 79명에 대해 사전조직점검, 금품수수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한 뒤, 이날 밤 7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동아방송 뉴스시간에 ‘이들이 검찰에 입건되어 신병이 확보되고 금명간 구속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방송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기자의 변호는 박승서, 한승헌 변호사가 맡았다.『경향신문』 1973.2.12. 7면; 『동아일보』 1973.2.12. 1면; 『조선일보』 1973.2.1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