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경찰,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조지송·김경락 목사 연행

10일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조지송 목사(예장)와 김경락 목사(기감)가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 발생했다. 당시 영등포 양평동에 있는 대한모방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연행 이유였다.
문제의 발단은 1973년 1월 9일 산업선교회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모방 근로자 266명이 사장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서면으로 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통해 드러난 대한모방의 문제점은, ① 토요일 밤에 시작되어 주일까지 18시간 동안 계속되는 중노동, ② 평일 12시간 노동의 혹사, ③ 30분밖에 안되는 짧은 점심시간, ④ 매주 목요일마다 작업시간 후에 기숙사에서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 ⑤ 기숙사 사감의 월권행사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회사측으로부터 무시되었으며, 이에 노동자 341명은 1월 20일 또다시 사감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정이 회사측으로부터 무시되고 탄압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이 2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퇴근 후 기숙사에서 집단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회사측의 신고를 받은 영등포 경찰서는 2월 9일 집단항의를 주도한 노동자 4명을 연행하였고, 다음날(2월 10일)에는 그동안 노동자들을 상담해왔던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의 두 실무성직자 조지송 목사(예장)와 김경락 목사(기감)를 연행하였다. 이튿날(2월 11일) 두 성직자는 석방되었으나,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경찰에 연행되었던 노동자 4명을 해고하였다. 복직을 위하여 해고노동자들은 대한모방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동신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였으며, 회사에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대한모방 부당해고근로자 복직추진위원회를,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는 대한모방 부당해고자 복직추진위원회를 각각 결성하여 자금모금, 진정, 성명서 배포 등으로 해고노동자들을 지원하였다. 결국 7월 6일 회사측, 정부측, 산선측 간에 회합이 이루어져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그간 부당하게 부서 이동된 사람들의 원위치 복귀 등이 합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성직자들이 복직추진위원회를 통해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문제가 산업선교 실무자들만의 관심에 머물지 않고 일반 성직자들의 관심사로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를 통해 많은 성직자들과 노동자들이 산업선교 또는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1987, 174~175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256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산업선교25주년기념대회자료편찬위원회 편,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2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