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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산업선교회, 조지송·김경락목사 연행 항의 성명서 발표

28일 한국도시산업선교회조지송 목사와 김경락 묵사의 연행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산업선교25주년기념대회자료편찬위원회 편,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622~624쪽 성명서성명의 취지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는 2월 16일 선명회수양관에서 모인 제8회 정기총회에서 본 연합 회 회원인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소속 두 실무목사 조지송(장로교), 김경락(감리교)이 경 찰에 연행되어 공산당 취급의 문초(제3계)를 당한 것을 중시하여 그 경위와 우리들의 태 도를 각 교단장과 크리스챤 기업경영주들에게 밝혀드리며 아울러 산업선교의 올바른 이 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연합회는 전국 20여 지역에서 급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대처하는 선교를 각 교단별 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유일한 초교파 선교연합체입니다.
본 연회가 지향하는 산업선교의 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도시산업사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한다.
2) 우리는 노사문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용주와의 극한적인 대립을 방지하여 노사간에 평화를 도모하도록 조정하는 화해자로 산업평화에 이바지한다.
3) 우리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보장과 인간적인 기본권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옹호함으로써 기업윤리 조성과 산업민주화에 헌신한다.

사건의 경위
이같은 목적을 수행, 선교하는 가운데 지난 I월 10일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 동아염직(사장 이봉수 장로)과 대한모방(사장 김성섭 장로) 근로자 400여 명의 연명 날인으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5개항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진정 내용
1. 일요일 18시간 계속 장시간 노동 폐지의 건(여자근로자인 경우 주 5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 근로기준법 42조의 위배
2. 일요일 휴일제 실시 요망의 건. 주 :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위배
3. 법적 점심시간 영수요망의 건. 주 :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위배
4. 근로자에게 강제 예배 강요를 폐지해 줄 것(차별대우 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주 : 노동조합법 제99조의 위배
5. 기숙사 운영 문제 (사생활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 주 : 근로기준법 제99조의 위배

상기 진정관계회사는 기업주가 크리스챤이면서 또한 교회의 장로이므로 영등포도시산업 선교연합회에서는 기업내에서 대화를 통해 은혜스럽게 해결을 보도록 회사대표와 협의하는 중 2월 7일 대한모방 기숙사내에서 250여 명의 사생들이 상기 진정건에 대해 집단적인 요구를 한 사태가 벌어지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4명이 영등포도시 산업선교연합회 회관에 와서 조지송 목사를, 오후 6시 30분에 김경락 목사를 7시에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3계에서 상기 두 실무자는 철야심문을 당했으며 기숙사생 농성 문제를 교사한양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실무자는 농성하려는 근로자들에게 만류하고 제지해 왔습니다. 영등포도시산업선교연합회는 이에 앞서 1972년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시경으로부터 사무실을 강제 수색 당한 일이 있으나 아직 그 이유는 밝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단 총회장님께 고합니다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기시는 교단과 산하 각지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금번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두 실무자 연행사건에 있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님을 위시하여 교회 지도목사님들의 지대한 관심 리에 적극적인 협력과 동역자에 대한 신앙동지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본연합회는 그 사랑을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신앙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본연합회는 이를 계기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삼가 요망하는 바입니다.
1. 도시산업선교를 위한 범교회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한국도시산업선교는 어떤 개개인의 특수전도가 아니라 농경시대가 공업시대로 바꿔지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교회 선교의 새로운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화되어 가는 현시점에 있어서 산업선교는 한국교회가 지닌 범교회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산업사회 도처에서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크리스챤 경영자들 자신도 기업윤리와 신앙양심을 떠난 비인도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범교회적인 입장에서 비판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선교실무자는 예수님이 했듯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이 시대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인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 제문제를 교단과 교회에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근본적인 선교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2. 도시산업선교실무자들에 대한 신분을 범교회적으로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처한 현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북 공산주의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저들의 사상이 근로자들에게 침투하여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까 누구보다 염려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교회가 당연한 문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산업사회 일선 선교를 담당한 우리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부당노동행 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될 때 수습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 날 것을 우려하며, 이들의 문제를 즉시 법에 보장된 규정에 따라 해결해 주는 길만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짐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이룩한다고 확신하며, 이일에 공헌하는 길이 곧 우리 교회의 중대사업이라고 믿어 지금까지 실무자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 오후 6시 30분 영등포 두 실무자들을 경찰에서 강제 연행하여 정보 3계에서 공산주의를 돕는 자로 문초한 것은 전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전 교단적인 선교실무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크리스챤 경영주 제위께 고합니다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맡으신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금번 대한모방(사장 김성섭 장로)과 동아염직(사장 이봉수 장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영 등포도시산업선교회와의 사건을 계기로 산업민주화를 위한 밝은 내일과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고언을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산업선교실무자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선교의 일선 전도자로서 경영주보다는 가난한 근로자 편에 서서 그들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신앙으로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장종업원들에게 대한 강제예배 행위는 기독교 신앙과 예수그리스도에게 대한 이미 지를 흐리게 하는 역효과적인 결과가 되오니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믿음을 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으며 더욱이 장소를 따라 (교회당에서 공장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선교에 있어서 (밋쇼 데이) 예수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공장도) 교회와 꼭 같은 신앙의 장소임을 믿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제위께서는 비기독교인 기업경영주보다 훨씬 근로기준법을 잘 지킴으로써, 약하고 가난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임으로써, 산업사회정의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야고보서 5장 I-6절 말씀).
5. 산업선교실무자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을 당한 근로자들의 상담요청에 의하여 그들 공장의 문제들을 그 공장의 관리인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선교실무자는 언제나 산업평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위께서는 경영의 합리화 와 신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산업선교자들을 간섭자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조언자로 그리 고 신앙의 동지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2월 28일한국도시산업선교 연합회 회장 김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