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분계선 푯말과 안전통로를 보수 중이던 국군병력에게 북한측이 불법적인 사격을 가해 국군 3명이 사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대변인은 “우리측은 사고 즉시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측에 즉각적인 공동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을 제의하는 한편 지난 9일 정전위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지연시켜오다가 12일 오전 11시 군사정전위 개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선우진 대변인은 휴전선상에서 국군의 보수작업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30분 유엔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측에 통고됐다고 밝혔다. 유엔군측 요청으로 열린 이날의 판문점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헤인즈 미해병 소장은 지난 7일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분계선 푯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던 유엔군측 민사경찰 황정복 대위와 서휘수 병장이 공산측의 불법적인 사격으로 전사하고 김윤복 중사가 부상했다면서 이같은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해 공산측에 엄중항의했다.『조선일보』 1973.3.13. 7면; 『매일경제』 1973.3.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