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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함성』지 사건 발생

1972년 말과 1973년 봄 광주 시내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뿌려진 『함성』, 『고발』 등의 반정부 유인물 배포 혐의로 30일 전남대 졸업생과 재학생이 구속되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1987, 324쪽 전남대 『함성』지 사건3월 30일, 4월 6일, 4월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은 박석무, 이강, 김남주 등 전남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 9명을 구속하고 그밖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도합 15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사건을 일으켰다. 1972년 말과 1973년 봄 광주시내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뿌려진 『함성』, 『고발』 등의 유인물과 관련하여 발단이 되었다.

"사건내용"
1973년 3월 30일, 4월 6일, 4월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은 박석무, 이강, 김남주 등 전남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 9명을 구속하고 그밖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도합 15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72년 말과 73년 봄에 전남대학과 광주일원에 『함성』, 『고발』 등의 유인물이 배포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석무·이강·김남주가 학생들을 유인 및 선동하기 위해 지하 신문을 발간하였고, 이정호·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영훈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함께 4·19적 혁명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일당 독재와 장기 집권을 전복하고자 음모하였으며, 박석무·이강·김남주·이황·이정은 박정희와 그 주구들의 국민에 대한 고혈 강취에 반대하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함과 동시에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집단을 구성하기를 촉구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박석무는 6.3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당시 전남대학의 중심인물이었고 그 후 광주지역 청년·학생운동 및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전남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대학 강단에 설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강, 김정길, 김남주 등은 전남대 학생운동의 중심인물이었고 이 사건 이후 민청학련, 남민전 등의 사건에도 연루되어 젊은 나이를 감옥에서 지냈다.
이 사건은 고대 ‘검은10월단’ 사건이나 ‘『『고발』』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1971년 10.15 조치로 각종 써클이 해체되고 학내 잡지가 폐간되며 대량 제적, 강제 입영이 이루어진 이후 학생운동의 공백기에 일어난 지하유인물 사건 가운데 하나이며, 10.15조치가 학생운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1973년 9월 14일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석무·이강·김남주 피고에게 각각 징역 10년, 이정호·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영훈 피고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서 9월 25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태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함성』과 『고발』의 내용이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들이 북한 정권 및 북한에 있는 노동당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함성』이나 『고발』을 제작하고 반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공법 적용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1심이 끝난 후 피고인측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했고,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에 따라 반공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 12월 2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주 판사)는 항소심 판결에서 박석무 피고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여타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죄를 선고하였다.결국 사건은 정부 전복을 위해 내란을 모의한 수괴라는 박석무가 무죄를 선고 받고, 그 추종자라는 학생들이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이른바 『함성』지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홍남순 변호사와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이 대거 관여하고, 서울의 많은 학생들이 광주에 내려가 방청하면서 재판정은 오히려 반유신·반정부의 토론장으로 변했다. 특히 제대로 배포되지 못했던 『녹두』, 『함성』, 『고발』 등 유인물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관련자 최종 선고 형량"
1973년 12월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석무(광주 석산종합고등학교 교사) 무죄
이강(전남대 법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김남주(무직, 전남대 4년 수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이정호(전남대 물리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김정길(전남대 경영학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김용래(전남대 법학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이평의(전남대 경제학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윤영훈(전남대 사대 수학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황(이강의 여동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정(이강의 여동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개석(서울대 동양사학과) 벌금 5,000원
이경순(무직, 전남대 졸업) 벌금 5,000원
강희순(고흥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 벌금 5,000원
김덕종(농업, 김남주의 동생) 벌금 5,000원
이재은(무직, 수도여사대 중퇴) 벌금 5,000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Ⅰ』, 1987, 324~328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06, 2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