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춘천 경관 딸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 선고

30일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윤상목 판사)는 춘천역전 파출소장 딸 장모(12) 양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정원섭(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은 72년 9월 27일 오후 8시 반경 춘천시 우두동 농촌진흥원 뒤 논두렁에서 장양을 유인, 강간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동아일보』 1973.3.30. 7면 정원섭은 1973년 3월 30일 강간치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15년간 복역하였다. 2007년 11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이 현장 증거 등을 은폐, 조작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원회,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1311~1350쪽 피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재심을 신청하여 2008년 11월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무죄를 선고받았다.4.9통일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 2017, 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