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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방 노사 양측 ‘협정서’ 체결

유신 이후 1973년 4월 6일 과다한 금융대출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기업과 기업인 등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해 제재를 가하였는데 한국모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1973년 당시 한국모방은 자산 21억원에 부채는 45억원(은행 부채 36억원)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박용운 사장이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되자 사장이 백래진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회사측은 2천여만 원의 퇴직금 지급도 미루고 3월부 월급까지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4월 20일 노조는 회사경영 정상화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였고, 이에 4월 21일 노사교섭이 열려 근로감독관의 입회 아래 체불임금 해소, 퇴직금 정산, 조합간부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체결하였다.원풍모방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엮음, 『민주노조 10년 - 원풍모방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 풀빛, 1987, 78~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