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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택은행 직원 해고 소송 승소 판결

20일 서울민사지법휴직 처분을 받은 자가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직토록 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7부(신정철 부장판사)는 전 주택은행 대구지점 차장 김형옥씨가 주택은행장을 상대로 낸 ‘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주택은행은 휴직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시키지 않았으므로 자동해고된 날로부터 판결 때까지의 미불급료 265만 4천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조선일보』 1973.10.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