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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구속학생 보석허가 신청

서울대학교 교내시위 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병식( 서울대 문리대 국사과 4년), 강영원(22·정치4), 정문화(22·외교3) 등 3명의 변호인 한승헌·이세중·황인철 등은 3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에게 보석허가 신청을 냈다. 변호인들은 이 3명의 학생들에 대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라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73.11.30. 7면; 『동아일보』 1973.11.30. 7면; 『조선일보』 1973.1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