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비상보통군재 긴급조치 위반 김진홍 등 종교인 6명, 15~10년 구형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6일 상오 1.8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홍 피고인 등 젊은 기독교(개신교) 성직자 6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10년 자격정지 15년에서 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등에 대한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김진홍(33·활빈교회 전도사) ▲이해학(29·성남주민교회 전도사) ▲이규상(35·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 전도사) ▲김경락(37·도시산업선교회 총무 겸 영등포 중앙교회 목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인명진(28·도시산업선교연합회 목사) ▲박윤수(29·창현교회 전도사) 『조선일보』 1974.02.07. 1면; 『경향신문』 1974.02.07. 1면; 『동아일보』 1974.02.07. 1면; 『중앙일보』 1974.0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