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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조 부산지부 해산

부산시는 시내 동구 수영동 358 소재 전국연합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대표자 이희우)를 지난 13일자로 해산시켰다. 부산시는 이 노동조합지부가 조직부실로 인하여 사회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정, 노동조합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산일보』 1974.04.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