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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 서울대생 3명, 2백만 원 현상수배

치안국은 13일자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관련된 서울 문리대 사회학과 3년 이철(26·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의 67), 문리대 정치과 3년 강구철(20·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5의 266) 등 2명을 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혐의로 전국에 현상수배했다. 이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관련자로서 지난번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지명수배한 것이다. 수배된 이들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체포케 한 사람에게는 각각 현상금 200만 원씩이 지급된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들을 숨겨둔 자는 대통령긴급조치 4호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배된 2명의 인적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이철(26)=본적 부산시 서구동 대신동 2가 301 신장 165cm의 보통 체격 경상도 사투리 ▲강구철(20)=본적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58 신장 165cm의 보통 체격 가끔 안경을 씀.
한편 지난 13일 역시 2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 수배되었던 유인태(26·무직·서울 도봉구 미아 10동 130의 87)는 14일 밤 서울 북부경찰서에 붙잡혀 수배가 해제됐다. 『조선일보』 1974.04.14. 7면; 『경향신문』 1974.04.15. 7면; 『동아일보』 1974.04.15. 7면; 『매일경제』 1974.04.15. 7면; 『중앙일보』 1974.04.15. 7면; 『부산일보』 1974.04.15. 7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