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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군법회의 검찰부, 민청학련 관련 이철 등 54명 구속 기소, 745명 훈방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주동이 된 국가변란 기도사건의 주모자급에 대한 검찰수사를 마치고 1차로 이철(26·서울대 4년), 유인태(26·서울대졸), 서도원(51·전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여정남(29·무직) 피고인 등 54명을 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하면 지난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후 이 조치 위반사범으로 수사 당국이 조사한 인원은 총 1,024명으로서 그중 자진고지자가 266명, 검거자 732명(26명은 수배중)인데 자진고지자 266명 전원과 정을 모르고 부화뇌동했던 학생 등 745명은 옥석과 경중을 가린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모두 훈계 방면되었으며, 죄상이 무거운 253명을 비상군법회의에 송치, 그중 54명이 1차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이날 기소된 54명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민청학련’을 조직한 후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하여 오면서 그 과정에서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국내의 반정부적 인사 ▲기독교인 중 일부의 반정부세력 등 여러 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 연합세력을 형성한 후 국내외의 반정부 역량을 총집결, 전국에 걸친 유혈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과도의 연립정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공산정권을 수립코자했던 국가변란 기도사건의 주모자급이라고 밝혔다.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이번 민청학련 거사계획에 동원된 자금은 1천여만 원에 달하며 출처가 명백히 밝혀진 것만도 5백여만 원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공산계열 등의 불순자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부는 이들의 혐의사실 증거물로 ①인혁당 지하당의 교양아지트와 민청학련 주모학생들에게서 압수한 다량의 공산서적 ②북한방송에 의한 지령 청취용 고성능 라디오 6대 ③북한 대남적화통일전략의 기본방침이 제시되어있는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 등 불온문건 다수 ④화염병 제조용 공병 및 화공약품 ⑤각종 유인물 수만 장 ⑥등사기, 타자기 등 320여 점을 압수했다.
기소된 54명 중 대학생이 17명(서울대 문리대 8명, 상대 1명, 연세대 2명, 경북대 2명, 서울대 대학원, 단국대, 전남대, 성균관대 각 1명)이며 한국기독교학생회원 등 종교인이 5명, 전 인혁당원 등 계열이 9명, 일본인이 2명, 문인 1명(김지하·시인)등이다. 『조선일보』 1974.05.28. 1면; 『경향신문』 1974.05.27. 1면; 『동아일보』 1974.05.27. 1면; 『매일경제』 1974.05.27. 1면; 『중앙일보』 1974.05.27. 1면; 『부산일보』 1974.05.27. 1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8쪽; 『조선일보』 1974.05.28. 3-4면
민청학련사건 일지 -1974년 4월 3일
각 대학에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이 배포, 긴급조치 4호 선포
-1974년 4월 9일
민청학련 관련자 자진신고 마감(4월 8일)까지 총 261명 자수했다고 정부 발표. 그중 194명 훈방, 67명 조사 중
-1974년 4월 13일
민청학련 관련 서울대생 이철, 강구철, 유인태에게 현상금 200만원 걸어 전국에 지명수배
-1974년 4월 25일
민청학련 수사결과 발표. 240명 조사, 배후에 인혁당재건위, 조총련, 일본공산당 복합작용, 청와대 점거 획책
-1974년 5월 8일
연세대 김동길, 김찬국 교수, 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4호 위반혐의로 구속
-1974년 5월 27일
정부, 민청학련사건 수사 전모 발표. 비상군재 조사대상자 총 73명 석방, 180명 기소. 1차로 54명 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기소
-1974년 7월 9일
민청학련 결심공판(비상군재), 관련 피고 32명중 이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나병식, 김영일(김지하), 이현배 등 7명에 사형 구형
-1974년 7월 10일
국제엠네스티 본부, 민청학련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분 베풀 것 당국에 요청
-1974년 7월 13일
민청학련사건 관련 피고인 선거공판, 이철, 김지하 등 7명에 사형, 정문화 등 7명 무기징역 선고. 7월 20일 서종철 국방장관, 사형선고 된 이철, 유인태, 나병식, 김병곤, 김지하 등 5명에게 무기로 감형조치
-1974년 7월 15일
민청학련 관련 두 일본인에게 비상군재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선고
-1974년 7월 16일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목사, 김동길·김찬국 교수, 민청사건 배후지원 혐의로 기소 및 첫 심리
-1974년 8월 15일
엠네스티 오스트리아 지부, ‘민청학련 관계자 재판’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 항의
-1974년 8월 29일
민청학련 관련 3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의 증거 신청, 보충질문이 기각되자 항의계속, 재판장은 퇴장명령
-1974년 9월 6일
민청학련사건 주모자급 48명, 일본인 2명 등 50명 선고 공판, 27명 중 여정남 사형, 3명 무기, 23명 징역 20~12년, 자격정지 15~12년, 일본인 2명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선고
-1974년 9월 19일~21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사절단 내한, 민청학련사건 조사하고 정부측과도 면담
-1974년 11월 11일
민청학련 구속자 가족 50여 명, 밤 9시부터 명동 가톨릭여학생회관서 ‘내 아들, 내 남편 석방, 구속 민주인사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974년 11월 14일
오전 8시 반경 ‘내 아들 석방하라, 내 남편 석방하라, 구속민주인사 석방’ 등 휘장 두르고 종로 3가까지 1.5km 가두시위, 경찰 제지로 해산, 전 국회의원 김윤식, 미국인 신부 제임스 시노트 등 4명 연행. 기독교회관서 다시 연행자 석방 요구하며 농성하다 석방되어 해산
- 1975년 2월 15~17일
민청학련사건으로 복역 중인 관련자 다수가 석방
-1978년 1월 20일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청년학생 67명, 유인태, 이현배, 김효순 등 민청학련관계 미석방자 6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1978년 1월 23일
이현배의 처 최영희, 미석방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시작한지 16일 만인 2월 7일 기절
-1978년 2월 10일
양심범 가족협의회, 최영희의 단식 관련 성명서 발표
사건 관련자 "학원관계" 사형: 여정남 / 무기: 이철, 유인태, 이현배 /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정문화, 황인성, 나병식, 서중석, 이근성, 정윤광, 김효순, 유근일, 정상복 /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윤한봉, 김영준, 송무호, 김수길, 안재웅 /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이직형, 나상기, 서경석, 이광일, 구충서

"인혁당재건위 관계 21명" 사형: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 무기: 김한덕, 유진곤,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전창일, 이성재/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김종대, 이창복, 조만호, 이재형, 정만진 /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전재권, 임구호, 황현승

"일본인 2명" 다찌가와, 하야가와(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