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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6.23선언」 1주년 담화 발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주년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루 속히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고 7.4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며 지체없이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1974.6.22. 1·3면; 『동아일보』 1974.6.22. 1·3면; 『매일경제』 1974.6.22. 7면; 『조선일보』 1974.6.23. 2면 박대통령 「6.23선언」 1주년 담화 요지 돌이켜보건대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가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였을 때 우리 한민족에게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 기회는 북한의 거부로 일실되고 말았다.
더우기 1950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남침으로 남북한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분단의 장벽은 보다 높아졌던 것이다.
1953년 휴전 후로도 그들은 한반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1.21청와대 습격기도사건, 미 함정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대량침투사건,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대남 무력도발 행위를 자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남북간의 긴장은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은 더욱 높아가고 있었다.
이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 또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 광복절에 8.15선언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또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일념에서 비밀리에 평양에 사람까지 보냈으며, 그 결과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로써 남북대화의 길이 트이게 된 것이다.
이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로부터 해결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올리고, 각 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이와 같은 우리의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주장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불신요소를 그대로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터무니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의 실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작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서 그 방안을 제사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이 성의 있는 평화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들은 바로 같은 날 저녁 소위 ‘대민족회의’니 ‘연방제’니 하는 등 상투적이며 비현실적인 정치선전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로부터 그들은 7.4 공동성명과 이에 따른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위배하고 우리에 대한 중상과 비방을 국내외적으로 재개하여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당하거도 현실적인 평화선언을 왜곡선전하는 한편, 이미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국제기구에 같이 가입하는 데는 급급하면서도 유독 국제연합에 우리와 같이 가입하는 것만은 조국의 분단을 영속화하는 것이라는 모순되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북한은 작년 8월 28일 일방적 성명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말았으며, 이어 그들은 대남비방을 더욱 극렬화시켰다.
한편, 작년도 유엔총회는 11월 28일에 남북대화를 계속하고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6.23선언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 하겠다.
지금 남북대화가 남북적십자회담 연락대표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접촉이라는 형식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성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상화에는 아무런 성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새로운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기습공격용 신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특히 휴전선 인근지역에 해공군기지를 신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광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이에 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북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8일 북한측에 대하여 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또 다시 우리의 이 진지한 제의를 외면한 채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의 계속은 물론 무장간첩의 남파침투를 격화시켰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북한포함이 서해 공해상에서 평화롭게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의 어선을 격침, 나포하고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 납치하는 등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나는 6.23선언 한 돌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인내와 성실로써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측이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괴 공산주의자들이 하루 속히 무력과 폭력에 이한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고 7.4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즉각 응해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로 북한측이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과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남북간의 불가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해올 것을 촉구한다.
셋째로 3천 3백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와 동시에 1천4백만 인구의 북한도 우리와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호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