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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강신옥 변호사 구속

민청학련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신옥 변호사가 7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군법회의 재판을 비판하면서 “애국학생들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걸어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다”라는 요지로 변론,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구속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봉성 법무부장관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변호사가 구속된 것은 그가 신성한 법관을 모독하는 언동을 했을 뿐 아니라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74.8.8. 7면; 『동아일보』 1974.8.8. 1면; 『조선일보』 1974.8.8. 1면;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사업(70연대) 보고서』, 2003, 241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동광출판사, 1987, 361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강신옥 변호사 구속사건 일지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사업(70연대) 보고서』, 2003, 241-242쪽. -1974년 8월 7일
민청학련사건 변론도중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비판하면서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겠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구속됨. 이와 관련해 이봉성 법무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강변호사 구속이유가 긴급조치 위반발언 때문이라고 발표함.
-1974년 8월 22일
강신옥 변호사 긴급조치 위반사건 정식 기소
-1974년 9월 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에서 결심 공판. 검찰부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구형
-1974년 9월 4일
긴급조치 1, 4호 위반 및 법정모욕사건 선고공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