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강신옥 변호사 구속
민청학련사건 변론도중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비판하면서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겠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구속됨. 이와 관련해 이봉성 법무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강변호사 구속이유가 긴급조치 위반발언 때문이라고 발표함.
-1974년 8월 22일
강신옥 변호사 긴급조치 위반사건 정식 기소
-1974년 9월 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에서 결심 공판. 검찰부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구형
-1974년 9월 4일
긴급조치 1, 4호 위반 및 법정모욕사건 선고공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