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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긴급조치 위반 2명 징역 15년, 2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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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와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8일 오전 반공법 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 박옥봉(48), 추영현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기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피고 24명에게는 징역10년부터 집행유예까지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오늘 선고된 피고인과 그 형량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74.8.9. 7면; 『조선일보』 1974.8.9. 1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박옥봉(48), 추영현(44)
◇징역 10년=박석률(25), 이우회(20, 이종원(20)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박재필(47), 박규신(44)
◇징역 7년=이상익(20), 심기화(20), 전영천(21), 박진(24)
◇징역 8년=임함균(20). 권오성(21)
◇징역 7년=박호용((21), 김윤(21), 박준엽(21), 오종상(33)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박세진(18). 이종수(19)
◇징역 7년=안상용(20). 임상우(21)
◇징역 5년=권오신(33), 주성근(21)
◇징역 3년=성찬성(2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신승원(18), 이건영18)
분류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19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