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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긴급조치 위반 2명 징역 15년, 2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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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와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8일 오전 반공법 위반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선고공판을 열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 박옥봉(48), 추영현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기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피고 24명에게는 징역10년부터 집행유예까지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오늘 선고된 피고인과 그 형량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74.8.9. 7면; 『조선일보』 1974.8.9. 1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박옥봉(48), 추영현(44)
◇징역 10년=박석률(25), 이우회(20, 이종원(20)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박재필(47), 박규신(44)
◇징역 7년=이상익(20), 심기화(20), 전영천(21), 박진(24)
◇징역 8년=임함균(20). 권오성(21)
◇징역 7년=박호용((21), 김윤(21), 박준엽(21), 오종상(33)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박세진(18). 이종수(19)
◇징역 7년=안상용(20). 임상우(21)
◇징역 5년=권오신(33), 주성근(21)
◇징역 3년=성찬성(2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신승원(18), 이건영18)
분류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19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