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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준하씨 등 8명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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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부는 2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던 전 신민당 국회의원 장준하 피고인 등 8명의 상고를 기각, 최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최하 징역 10년에서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원심의 양형 과중도 군법회의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1974.8.20. 1면; 『조선일보』 1974.8.21. 7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장준하(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진홍(32·활빈교회전도사), 이해학(29·주민교회전도사), 이규상(34), 김경락(36)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백기완(42·백범사상연구소장)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인명진(37·도시산업선교회목사), 박윤수(29·창현교회전도사)
분류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197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