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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군법회의, 강신옥 변호사에 10년형 선고

비상보통군법회 제3심판부는 4일 대통령긴급조치 1·4호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옥(38·변호사)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 외 나머지 3명도 징역 7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각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량) 『경향신문』 1974.9.4. 7면; 『동아일보』 1974.9.4. 7면; 『매일경제』 1974.9.5. 7면; 『조선일보』 1974.9.5. 7면
▲강신옥(38·변호사)=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장석구(47·무)=징역 5년·자격정지 5년(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성엽(21·연세대 사학과 4년)=징역 7년(징역 10년)
▲조형식(18·연세대 사학과 2년)=장기 5년·단기 3년(장기 7년·단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