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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3법을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노동3법 개정 내용은 당초 노동청이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일부 수정된 각종 벌금액의 하향조정(대체로 절반) 및 노동조합법 제19조 2항(총회의 의결)에 예외규정을 두어 노조규약에 별도 의결조항이 있으면 동 조항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벌금 최고액은 3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은 5백만 원으로 낮아졌다. 『매일경제』 1974.12.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