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감리교 목사 조지 E. 오글 씨(45·한국명 오명걸)가 14일 오전 11시 법무당국으로부터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이날 오후 7시 40분 KAL편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오글 씨가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그동안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했으며 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3항에 저촉된다는 결정을 내려 오글 씨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외국 선교사가 강제퇴거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미국대사관에도 이같은 결정을 통고했다.『경향신문』 1974.12.14. 1면; 『동아일보』 1974.12.14. 1면; 『조선일보』 1974.12.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