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회원 60여 명은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교동 장로교회에 모여 ‘선교활동 자유수호위원회’를 결성, 어떠한 압력도 선교활동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인천시 동구 만석동 대성목재에서 이국선 목사(56)를 부당해고 한 것은 종교 활동의 자유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목사는 지난 성탄예배 때 준비했던 메시지가 기업주의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해고 됐다고 12일자로 복직했다.『조선일보』 1975.1.1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