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려대 ROTC단장을 역임한 예비역 대령 이태일(49·육사8기) 피고인과 민강필(25·무직), 홍의선(26·무직) 피고인의 내란음모사건 및 방송작가 김병형(46·육사8기·예비역 중령) 피고인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소장에 따르면 이태일, 민강필, 홍의선 세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정부 전복을 꽤했으며, 무장결사대를 조직해 중앙청을 점거한 뒤 과도정부를 거쳐 총선거에서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대해 이태일 피고인은 민경필 피고인과 다방 등지에서 만나 취직문제를 논의하면서 “4월 위기설이 있는데, 그때 데모가 나서 세상이 뒤집혀 썩어빠진 놈들이 모두 엎어지면 좋겠다”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한 적은 있으나 내란을 모의한 적은 없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경향신문』 1975.1.24. 7면; 『동아일보』 1975.1.24. 7면; 『동아일보』 1975.1.25. 7면; 『조선일보』 1975.1.25.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