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기자협회보 폐간

문공부한국기자협회(회장 김병익)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가 조선일보 기자들의 농성사태 등을 보도하기 위해 증면호를 발행한 것과 관련, 기자협회보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해 폐간시켰다. 문공부 대변인 김동호 보도국장은 이날 기자협회보가 1974년 9월 30일까지 주 1회 발행하는 것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 1회 발생해야 한다는 등록사항을 임의변경해 지난 7일 351호를 발행한 후 8일 다시 증면호라는 이름으로 발행일을 7일로 소급하여 주 2회 발행함으로써 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이같은 사실을 기자협회 회장에게 통보했으며, 계속 발행하려면 법에 따라 월간지로 바꾸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75.03.10. 1면; 『부산일보』 1975.03.10. 1면 기자협회보 폐간 중앙정보부가 주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2007년 10월 24일 기자협회보 폐간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과거사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기자협회보 1973년 6월 22일 자 3면에 실린 리영희 한양대 신방과 교수의 기고 「신문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가 실리자 당시 회장이었던 박기병 회장과 기자협회보 정진석 편집장, 리영희 교수를 연행하고 사전검열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아냈다. 또 1974년 10월 25일 기자협회가 민주언론수호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1975년 3월 8일 제351호 증면호를 통해 조선일보 경영진의 무더기 기자 파면을 보도하자 기자협회보를 폐간조치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의 1973년 7월 문건에는 이미 “기자협회 주보 발행 시는 인쇄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발간하고 있다고 적시해 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1975년 4월 24일 제13대 기협집행부였던 김병익 회장과 백기범 부회장 등을 국가모독죄로 연행, 구속하겠다고 위협해 집행부 사퇴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협회가 기자협회보 폐간을 IFJ(국제기자연맹)에 알리고 IFJ가 이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가 기자협회의 동향을 문건으로 세세하게 기록했으며 친야성향의 기자들은 요주의인물로 구분, 철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보』 2007.10.25.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1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