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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석방 27일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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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민청학련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투옥됐다가 2.15조치로 석방된 김지하(34)가 동아일보옥중체험수기고행-1974」를 연재하면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며 고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다가 반공법 위반혐의로 27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그는 오전 9시 40분 원주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 정릉4동에 있는 처가에서 나오다가 성북경찰서 정보과 직원에 연행된 뒤 중앙정보부로 넘겨졌다. 구속자가족협의회 총무 김한림이 그의 연행장면을 목격해 연행사실이 곧바로 알려졌다. 중앙정보부는 이날 처가를 뒤진 데 이어 원주 집을 수색해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중 작성했던 옥중메모를 비롯한 기록과 몇 권의 책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최근의 동아일보사태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김씨가 석방된 후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가택수색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동아일보』 1975.03.14. 1면; 『경향신문』 1975.03.13. 1면; 『조선일보』 1975.03.15. 1면; 『중앙일보』 1975.03.15. 7면; 『전민일보』 2003.05.14.(http://blog.daum.net/enature/15853507) 김지하 재구속 주요 일지 "1975년"
⚫3월 13일 : 오전 10시 경찰에 연행된 뒤 중앙정보부로 이관.
⚫3월 14일 : 앰네스티본부 무조건 즉시 석방 요구.
⚫3월 19일 : 중앙정보부, 서울지검에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위원장 백철) 긴급이사회를 열고 석방 촉구.
⚫4월 3일 : 서울지검 공안부 반공법 위반(북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
⚫5월 11일 : 서울지검, 공소장 변경해 사형이 가능한 반공법상 ‘재범자가중처벌’ 추가.
⚫5월 22일 : 옥중 「양심선언」 교도관에 의해 외부로 반출.
⚫8월 21일 : 장준하 추도식장서 김수환, 윤보선, 김영삼, 양일동, 천관우, 함석헌 등 석방 요구 공동 성명.
⚫8월 4일 : 일본 도쿄에서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소마 노부오 주교가 「양심선언」 공표.
⚫9월 16일 : 검찰, 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
⚫10월 21일 : 전주교회서 「양심선언」 배포한 문정현 등 신부 3명, 목사 1명 연행.

"1976년"
⚫2월 16일 : 전주에서 신구교 합동으로 석방기도회.
⚫12월 19일 : 몰트만 등 세계적 신학자 260여 명 '김지하 신앙에 대한 보증서명’
⚫12월 31일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선고.
분류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197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