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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결성

17일 거리로 내몰린 동아일보의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 150여 명이 신문회관 3층 강당에서 모여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위원장 권영자 문화부 차장, 대변인 이부영)를 결성했다. 이들은 농성과정에서 스스로 확인한 의지와 동료애로 자유언론 수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중앙일보』 1975.03.18. 7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사에서 쫓겨난 동아일보 기자들이 3월 18일 “이제 동아는 어제의 동아가 아니다. 폭력을 서슴지 않는 언론이 어찌 민족의 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뒤 본격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삶은 감시, 연행, 감금, 투옥, 그리고 주기적인 실업과 생활고의 연속이었다. 강제 축출된 조선일보 기자들 역시 3월 21일 ‘조선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사태의 진상과 그들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종교계와 지식인 사회 등 관심 있는 인사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 동아투위는 1975년 3월 강제 축출된 뒤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모두 17명이 구속되었고,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최소 하루에서 18일 동안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어야 했다. 독재권력 하에서 강력하게 전개된 이러한 언론자유 수호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언론사주들의 권력에 대한 동조로 더이상 공론화, 확산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와 동아일보가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4월 29일,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아투위 위원 113명 중 소송을 낸 유족을 포함한 103명 가운데 13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http://donga1024.or.kr/menu_01/menu_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