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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팬타임스〉 사설 논박

15일, 〈경향신문〉은 ‘대일재산청구권의 근거는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조간 사설을 통해 〈재팬타임스〉 사설을 논박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청구권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논평하여 또다시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첫째 한국대일재산청구권은 그야말로 확고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액수도 응분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을 동안에 조선은행에 소장되었던 금괴 은괴를 모두 일본은행으로 가져갔는데 그중 금괴만 하더라도 무려 3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 선박, 징용노무자의 미불(未拂) 노임이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한국도 합당한 액수를 요구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청구권이 무근거하다든가 엄청난 양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한 말이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한국의 징벌적 조치가 일본 어업에 미친 손해에 대해서 일본한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도대체 한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일본이 어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평화선의 설정이 비법적이라는 논거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다. 말하자면 평화선 문제에 대한 〈재팬타임스〉의 주장은 마치 ‘동에서 뺨을 맞고 서에서 화를 낸다’는 격으로 그 교만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한국경제발전에 일본의 조력 운운한 말이다. 물론 어떤 국가이고 그 발전을 꾀하는 데에 타국의 원조와 조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피아가 그 국가이익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수속을 밟고 서로 협조하자는 것이지, 한국일본의 ‘은사(恩賜)적 조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경향신문』 1961.11.15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