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한(對韓) 지불범위에 대해 외무성과 대장성 간 이견
(도쿄 10일발 합동통신) 한국의 청구권문제를 토의한 10일의 일본 외무성·대장성 회의에서 “법적 근거 있는 것”이란 원칙하의 양자 교섭과정에 있어, 외무성 측은 “성명이 불명하더라도 미불징용자 수가 판명된 이상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으나, 대장성 측은 “성명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지불할 수 없다”라고 정면대립하였다. 양자 간 지불에 응한다는 원칙에 합의 본 것에 대해서도 대장성은 숫자 산출에 있어서 외무성 측과 비교하여 지극히 적은 숫자만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장성 태도는 과거 10여 년간의 회담에서 취해온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금도 완화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동아일보』 1962.1.12 조1면. 1월 10일 이케다 수상에게 최종적으로 제출된 금액은 외무성이 7000만 달러, 대장성이 1600만 달러였다. 이는 한국 측 요구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1961년 9월 초에 김유택 특사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청구권의 금액은 8억 달러였다.(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출판부, 1996, 1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