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와 이세키 아시아 국장 담화, 오노의 방한과 청구권 문제에 관해 논의
13일, 주일대사와 이세키 아시아 국장은 오노의 방한과 청구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오노 방한에 관하여 이세키는 오노의 방한을 적극 권유할 것이며, 그의 예방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도 함께 방한하여 정부 요인들과 청구권에 대해 타협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오노의 방한 선물로 나포된 일본 어선의 석방을 부탁하였다. 청구권에 관하여 배의환 대사는 고사카 외상이 청구권 대신 다른 명목을 제안했지만, 한국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청구권과 무상원조로 합의된 액수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이세키는 청구권 액수가 한국 측에 불만족스러울 때는 청구권의 명목을 쓰고, 만족스러울 때는 쓰지 않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본 발언의 의도는 청구권 명칭여부에 따라 지불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불 총액은 일정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무상원조로 지불함으로써 지불액에 대한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일회담」, 1962.6.14.,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분류번호 723.1JA 정 1962.3.-7, 등록번호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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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