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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부장, 방일 시 오히라, 이케다와 논의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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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외무부는 1962년 10월 김종필 특사의 방일에 따라 김 부장이 오히라, 이케다와의 회담에서 논의할 국교정상화의 필요성과 청구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먼저 국교정상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번영, 극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진영 일원으로서의 반공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군사력 유지가 일본 국방에 이바지하므로 일본도 기여해야 함을 지적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 정치회담에서는 3~3.5억 불 선에서 타결을 보도록 하고 6억에 대한 차액은 무상조 지불에 가까운 조건에서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정부 간 특수차관을 요구할 것을 권유하였다.「김부장의 오히라, 이케다와의 회담시 논의 요점」, 1962.10.12., 『김종필 특사 2차 일본 방문, 1962.10.-11』, 분류번호 724.41JA1962.10-11, 등록번호 796. 한국 정부는 9월 12일자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우리 측의 최종 양보선이 3.5억 불임을 통보했고, 일본 측 최종선은 2.5억 불 정도이며, 청산계정분 4570만여 불의 청산을 포기해도 3억 불에 미달하며, 미국 측은 한국일본측에 은근히 3억 선을 타결선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김부장의 방일문제에 관하여」, 1962.10.12., 『김종필 특사 2차 일본방문, 1962.10.-11』, 분류번호 724.41JA 1962.10-11, 등록번호 796) 한편 외무부김종필 특사의 방일과정에서 평화선 및 어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청구권 문제에서 일본 측이 대국적으로 성의를 표시하면 우리 측은 평화선 문제에서 신축성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권고하였다.(「각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62.10.12, 『김종필 특사 2차 일본 방문, 1962.10.-11』, 분류번호724.41JA 1962.10-11, 등록번호 796)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196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