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의 오히라외상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김종필 부장이 오히라외상과 나눈 회담내용과 자민당과 내각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 사실을 밝히고 있음. 청구권 금액은 이케다수상의 생각으로는 2.5억 불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오히라외상은 연 2500만 불 12년 기간의 3억 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김종필 부장은 6억 이하는 곤란하다고 했고, 청산계정은 청구권에 포함하여 일괄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힘. 이에 오히라외상은 청구권은 3억 불로 하고 민간차관 또는 은행차관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김 부장은 정부차관을 포함하여 6억 선이 획득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함.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해 오히라외상은 평화선을 철폐하여 한일공동조사반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원의 공동이익을 강구하자고 했고, 이에 김 부장은 평화선은 공산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선이라고 주장하였음. 기본조약과 법적지위 문제는 예비절충 소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고, 독도문제는 오히라외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하기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은 한일회담과 무관한 별도의 문제이며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서서히 해결해갈 것을 주장함. 그리고 향후 한일회담의 일정과 관련하여 금년(1962년) 내로 정치회담을 종결하고 명년(1963년) 봄에 정식 조인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힘.「김종필 부장-오히라외상 회담내용 보고」, 1962.10.21., 『김종필 특사 2차 일본 방문, 1962.10.-11.』, 분류번호 724.41JA1962.10-11, 등록번호 796(『해제집』 Ⅳ, 동북아역사재단, 2008, 85~86쪽). 이처럼 김종필은 총액 타결에 주력함으로써 청구권의 명분이나 독도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때문에 굴욕적, 매국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한송, 1995, 125쪽) 즉, 김종필은 명목에서는 한국 측이 양보하고 금액에서는 일본 측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술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음이 추정된다. 이 회담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김종필과 오히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권의 최종적인 타결은 제2차 회담으로 미뤄지게 되었다.(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출판부, 1996, 170~171쪽. 오오타 오사무, 『한일교섭』, 선인, 2008, 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