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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한일예비회담 한일교섭에 대한 일본 측 입장 비공식 문서로 제시
① 일본 측은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 상업차관을 한국에 증여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어업협력을 위해 차관을 정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② 일본 측으로서는 상업차관이라는 의미에서 담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담보가 아닌 무상을 담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명시하고 있는 3000만 불은 정치회담 등을 통하여 한국 측이 만족할 수 있을 액수까지 인상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어업차관의 담보를 무상공여로 하는 점과 어업차관을 상업차관 1억 불 이상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동남아 각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배상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무상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어업차관의 경우 한국 측에서 국내 PR이 필요하다면 ‘1억 불’ 이상에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