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오, 야당 소속 국회 외무위원들은 평화선의 경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일회담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사흘 동안 평화선 경비상황을 시찰한 외무위원회는 이날 정일권외무장관과 양 내무차관을 불러 평화선 경비상태에 대한 질문을 벌였는데, 나용균, 유진산, 강문봉 등 야당의원들은 평화선이 유린당하는 ‘평등치 않은’ 상태에서의 한일회담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용균 의원은 평화선의 경비가 철저히 이뤄질 때까지 회담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며, 유 의원은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 일본 순시정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것은 헌법 73조에 있는 외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4.3.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