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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본회의서 “김-오히라 메모 무효”

2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방침을 둘러싸고 닷새째 질의를 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제술, 조재천 등 야당의원들은 ① 김-오히라 메모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② 국교정상화 후 한국일본의 상품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제술 의원 “한일국교정상화야 여야가 다 원하는 바이지만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서둘렀던 것은 석연치 않다. 국민이 모르는 새에 해치워 버리자는 건 아닌지. 일본자금 사전수수설과 한일국교 없이는 경제난을 극복할 길이 없고, 박 정권의 연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수교 후 한국이 일본의 상품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청사진을 밝혀라.”
▶조재천 의원 “정부는 청구권 6억 불이라고 하나 실제는 3억 불에 불과하고 그것도 10년간 나누어주니 연 3천만 불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실리(實利)외교 아닌 실리(失利)외교이다. 김-오히라 메모를 최고회의에서 심의한 일이 있는가? 최고통치기관인 최고회의 본회의나 관계 상임위에서 심의한 일조차 없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무효가 아닌가? 최고회의가 심의하지도 않은 일을 대통령이 이를 대행했다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특사로 갔다는 김종필 씨와 일본 오히라 외상과의 합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이고 무효가 아닌가?”『동아일보』 1964.4.2 석1면, 『경향신문』 1964.4.2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