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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일 자금 사전수수설은 날조” 주장

16일 밤, 김준연 의원의 일본자금 사전수수설 발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공화당 의장 김종필 씨를 소환 심문했다. 김 의장은 “김 의원의 발설내용이 조작날조된 것이니 의법처단해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김 의원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외환죄로 고발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하여 김준연 의원이 증인으로 내세운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도 소환심문했는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동아일보』 1964.4.17 석1면, 『경향신문』 1964.4.17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