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대륙붕이론, 평화선 합법성에 큰 뒷받침
대륙붕조약의 발효(6월 11일)와 함께 미국이 ‘대륙붕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조업을 금지’하는‘바아트네트’법을 선언(5월 22일)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해양법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적 근거의 희박성 때문에 고심하던 평화선의 합법성 주장에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은 물론, 한일어업교섭에 유리한 힘이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평화선을 가리켜 ‘어업에 관한 독점수역의 설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평화선은 연안국 우위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한국의 보존수역이다.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미대통령이 해양의 어족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여 “대륙붕의 해양자원에 관해서 그 연안국에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보존수역을 주장하자, 그 후 남미제국과 아랍국가들이 비슷한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안국의 보존수역이론과 대륙붕이론은 세계적 관심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간에 분쟁이 일게 되어 획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 1958년 4월의 제네바 국제해양법회의 대륙붕조약이다. 이 조약은 그 후 6년여인 지난 5월 11일 영국이 22번째로 비준하여 6월 1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해서 미국은 미국의 영해 및 미국에 속하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외국어선의 어획을 금지하는 바아트네트 법안을 5월 6일에 의회에서 가결했고, 22일 존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대륙붕조약에서 대륙붕이란 연안국에 인접한 영해 밖의 해저구역의 해상과 지하로서 수심이 2백 미터까지인 곳을 말하며, 연안국에게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바아트네트법 선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상에서의 어로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로써 대륙붕이론과 보존수역이론은 차차 넓어져 가고 있다.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어선의 어업금지법은 연안해안에서의 연안국 우위의 원칙을 인정 했다는 점에서, 그와 똑같은 원칙에 선 평화선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은 대륙붕이나 보존수역이론을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배’라는 전통법의 이론을 방패삼아 반대해왔고, 그 체결국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은 보존수역의 설정 목적이 어족의 보존에 있고 독점에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수역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남미제국이나 아랍국가들은 보존수역정책을 공언했고, 한국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주장, 대륙붕이론을 채택했다. 이승만 대통령 선언은 제2항에서 어족의 지속적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존수역의 설정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그것을 ‘어업에 관한 독점수역의 설정’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대륙붕이론의 확대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평화선의 수심문제인데, 남미제국은 수심에 상관없이 보존수역을 선언한 바 있고, 한국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한국의 서해안은 대륙붕이론의 수심 2백미터까지를 내세워도 80리 내지 100리 밖까지 외국어선의 조업을 금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물며 한국으로서는 일본 측의 상당한 성의만 있으면, 한국의 평화선에서의 어로참가권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 일본 측은 6월 중순 재개될 어업교섭에서 세계적인 대륙붕이론의 확대에 비추어 한국 측 주장에 접근해오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동아일보』 1964.5.27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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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196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