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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비상계엄선포
박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앞서 이날 하오 4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버거 주한미국대사, 하우즈 유엔군 총사령관과 계엄령 선포에 따른 병력 이동문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국측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반대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고 정부고위 소식통은 말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서울에는 4일 자정부터 계엄부대인 수도경비사 예하 병력이 진주했으며, 시내 요소요소는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경비행위를 개시, 수도치안은 완전히 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3일 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즉각 언론, 집회 등을 제한하는 포고 및 공고를 발표했다.
6·3학생 시위대는 계엄 선포 4시간 후인 4일 자정경에 해산됐고, 각급 학교는 무기 휴교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계엄 중의 입법기능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엄사 포고로 모든 옥내·외 집회는 금지됐다.
2. 언론출판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한다.
4.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지 못한다.
6. 서울특별시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는 1964년 6월 4일을 기하여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7. 통금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위반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민기식
① 검열장소 : 서울특별시청내
② 검열시간 : (가)석간-상오 8시~하오 1시
(나)조간-하오 1시~하오 12시
(다)통신-상오 8시~하오 12시
(라)주간, 월간-하오2시~하오 4시
③ 검열대상 : (가)계엄목적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
(나)외국통신 전재사항 및 외국 각종 간행물
(다)각종 간행물 및 선전물(영화, 뉴스, 텔레비전, 필름, 연극, 기타)
④ 요령 : (가)신문은 가 인쇄원본 3부를 제출
(나)통신은 원고 3부 제출
(다) 기타 출판물 및 선전물, 공연물은 원고 또는 각본 각 2부씩 제출(영화, 뉴스, 필름, 연극, 각종 선전물)
⑤ 검열관 : 육군중령 김경수
1. 계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및 제6군관구사령부에 계엄군법회의를 설치한다.
2. 계엄군법회의는 계엄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범죄사건을 관할한다. 단,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