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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학생은 퇴학, 지도에 협조 않는 교수는 징계 ‘학생선도 학원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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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상오, 문교부는 지난 5일 소집한 서울시내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제시한 학생선도책학원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3·24데모 이후 특히 학원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동학생에게는 총·학장의 책임 아래 응분의 조처를 하되 사직당국에 기소된 자는 퇴학, 기타 데모를 주동했거나 기물파손 학생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퇴학 또는 무기정학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3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학생난동에 영향을 줄 만한 언동을 했거나 학생지도에 비협조적인 교수에게는 징계위에 회부하여 파면, 기타 응분의 조처를 취한 후 20일까지 문교부에 보고토록 했다.『경향신문』 196468 석7면 『동아일보』 196468 석3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