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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학생은 퇴학, 지도에 협조 않는 교수는 징계 ‘학생선도 학원정화’ 발표
또 학생난동에 영향을 줄 만한 언동을 했거나 학생지도에 비협조적인 교수에게는 징계위에 회부하여 파면, 기타 응분의 조처를 취한 후 20일까지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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