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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생 7명 군사재판

30일, 수도경비사 계엄보통군법회의내란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정재 등 7명의 경희대생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담당변호사인 박한상은 “금반 선포된 비상계엄은 하자 있는 계엄령이며 이런 계엄령을 전제로 해서 설치된 수도계엄사 보통군법회의는 이들 피고를 재판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내란음모나 내란미수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관할권에 관한 재정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경향신문』 1964.6.30 석3면, 『동아일보』 1964.6.30 석7면 공소장(요지) 피고인: 한정재(지리2), 김갑중(정치외교4), 서이조(국방외교2), 송웅달(정치외교4), 곽영상(법률4), 이재우(정치외교4), 곽운택(법률1)피고인 등은 공소 외 서울대 문리대 김중태, 현승일 등이 주도한 잇따른 난동시위와 6월 2일과 3일 서울대 문리대, 고려대 등을 위시한 서울 시내 소재 다수 대학생들이 “썩고 무능한 박정권 타도!”, “민족분열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하에 세종로를 중심한 시내 요소를 불법점거하고 난동시위로써 무정부적 무질서상태가 벌어졌음을 알자 피고인 등은 경희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위의 불법시위에 동조하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위 난동시위의 취지에 찬동, 적극 호응할 의도하에 6월 3일 피고인 한정재는 “현 난국타개와 우리의 자세”란 의제로써 시내 각처에서 진행 중인 불법난동시위에 경희대학교의 학교적인 참가를 목표로 학생 27명의 서명날인을 얻어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 동 총회가 개최되어 6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정부 실력행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그 방법으로는 성토대회 후 데모를 감행하기로 하고 그 성격은 반정부적인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 방안은 경희대 난국타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임키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현 난국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 난국을 수습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전복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수 학생의 불법시위로 인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일대 충돌로 무정부적 무질서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합헌적인 현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제1〉 6월 3일 오후 8시경 4일의 성토대회와 시위에 대비하여 “현 난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박정권은 하야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초안하고, 동일내용의 결의사항 구호 및 플래카드 내용을 검토할 즈음 계엄 선포 뉴스를 듣고 일단 산회함으로써 정부전복에 대한 음모를 하고 〈제2〉 4일 0시경부터 동일에 있을 성토대회와 시위에 대해 “박정권 하야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계엄령 즉시 해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결정하는 등 정부 전복에 대한 최종모의를 한 후 동일 10시경 동교 학생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내에서 정부 성토대회를 개최하여 학원사찰, 민생고, 송 군 린치사건을 규탄함과 아울러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부전복 시위로 돌입하려는 찰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병력에 의해 제지됨으로써 정부전복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경향신문』 1964.6.30 석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