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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안 가결 29일 자정 기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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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계엄해제안 가결 29일 자정 기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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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는 본회의에서 여야 공동으로 제안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해엄안 가결은 즉시 정부에 통고됐으며 이날 하오
국무회의
는
계엄해제
를 의결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은 헌법 제75조 5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서울 일원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56일 만에 29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
『경향신문』 1964.7.28 석1면, 『동아일보』 1964.7.28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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