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계엄해제안 가결 29일 자정 기해 해제

  • 공유하기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공동으로 제안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해엄안 가결은 즉시 정부에 통고됐으며 이날 하오 국무회의계엄해제를 의결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75조 5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서울 일원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56일 만에 29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경향신문』 1964.7.28 석1면, 『동아일보』 1964.7.28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4-7-28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