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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학생 처벌 강화 전국 각 대학 학칙개정

14일 하오,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엄벌하는 학칙 개정이 전국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문교부에서 밝혀졌다. 계엄기간 중 문교부가 지시한 “학생징계 규정을 강화하라”는 학칙개정원칙에 따르면 종전보다 징계조치를 훨씬 넓혔으며,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학장이 직접 징계조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학장 승인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가져온 자” 등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동아일보』 1964.8.15 석7면. 본래 대학에서는 교수회의 결의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5·16 이후 군사정권은 교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임시특례법을 만들어 총장, 학장, 교수의 임명에 있어서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당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원칙은 군정 말기에 제정된 새로운 교육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교수회의 권한은 거의 박탈되었고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만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6·3으로 인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문제학생에 대한 정학, 퇴학 지시에 각 대학의 교수회가 거의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정부는 학칙을 변경하여 교수회의 학생 징계 권한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학칙변경 지시의 목적은 문교당국에서 직접 학생 처분지시를 내리기 위함이었다.(황산덕, 「아카데미즘의 위기」, 『청맥』, 1964.9, 25~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