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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들, ‘인혁당 사건’ 기소 거부
이에 대해 7일 상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 검사들은 “관련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그러한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검찰은 지난 5일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