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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들, ‘인혁당 사건’ 기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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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8월 5일 하오 검찰이 기소한 세칭 인민혁명당사건에 검찰이 당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의 서명 없이 전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검사의 이름으로 기소했음이 밝혀졌다. 8월 18일 이 사건 관련자 47명을 중앙정보부로부터 송치받은 공안부(이용훈 부장검사, 최대현 검사, 김병리 검사, 장원찬 검사)는 만 18일간 철야수사를 강행한 끝에, 구속만기일인 지난 5일 하오 “당초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혐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려 했으나, 검찰 고위층은 주임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당일숙직검사(형사3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했다.
이에 대해 7일 상오 서울지검 서주연 검사장은 “주임검사들과 견해차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서울지검 책임자로서 범증이 가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말하면서, “무죄냐, 유죄냐의 여부는 법원이 가려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린 대한변협회장은 이에 대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건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검사가 기소장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검사장의 처신은 상규를 이탈한 행위로 이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검사장과 도장 찍은 검사는 26명의 기소된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 검사들은 “관련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그러한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기소장 서명거부 경위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되어온 47명 중 중앙정보부의 조서내용과 똑같이 도예종(40. 인민혁명당 중앙상임위원장) 등 26명만을 구속기소,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앞서 김형욱 정보부장이 발표한 사건전모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동아일보』 1964.9.7 석3면, 『경향신문』 1964.9.7 석3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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