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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나 방화 안 했다” 내란죄 기소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22일 상오, 고려대 이경우(22. 법학과 4년) 등 학생 5명과 김형중(31. 민정당 조사부장) 등 민간인 3명의 내란사건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원종백 부장판사) 심리, 계만기 검사 관여로 열렸다.
사실심리에서 고대생 이경우·이명박(22. 고대 상대 4년) 두 피고는 6·3시위 때 “파출소 뒷문을 파괴, 방화하고 무기고 등을 점령했다”는 기소사실을 부인, “시위는 국가변란 목적이 아니며, 당시에 박정권 하야하라는 구호는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키 위한 것이었다”고 시위동기를 밝히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국가위신을 추락시키고 현실참여가 좀 지나쳤다고 생각되나 이런 사태를 유발케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당시의 성북서장동대문서 정보계장, 데모 과정에 경찰무기고를 지켜 표창 받은 동국대생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0월 6일 증언을 듣기로 했다.『동아일보』 1964.9.22 석7면, 『경향신문』 1964.9.22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