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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후에 현상금 걸어” 김정강 등 공판 사실심리

1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단독 6과는 서울대 문리대생 김정강, 김정남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2회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최대현 검사 관여로 열린 공판에서 김정강 피고는 지난 4월 초에 학교 후배인 김정남의 소규모 서클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구하던 중, 일본어로 된 공산당 강령과 규약을 번역해서 주었더니 김정남은 격한 어조로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는 자료”라고 하면서 받지 않아 준비해 갔던 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정강서울대 문리대 안에 ‘불꽃회’라는 조직을 만든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불꽃회라는 명칭도 치안국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강은 자기가 신문에서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는데 그 이틀 후에 치안국현상금을 내걸어 검거를 서둘렀다고 진술했다. 김 군에 대한 현상금은 이미 지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향신문』 1964.11.14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