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정보부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김수한 대변인에 대한 구인장을 서울형사지법에서 발부받았다. 중정은 발표를 통해 김수한이 “3·1절을 중앙청에서 간소히 지낸 것은 일본의 주문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발설한 사실이 있어, 그 설의 진부와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김 씨를 수차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구인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정식 구속여부는 앞으로의 조사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3.13 석1면, 『경향신문』 1965.3.13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