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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김수한 투위 대변인에 구인장 발부

13일, 중앙정보부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김수한 대변인에 대한 구인장을 서울형사지법에서 발부받았다. 중정은 발표를 통해 김수한이 “3·1절을 중앙청에서 간소히 지낸 것은 일본의 주문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발설한 사실이 있어, 그 설의 진부와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김 씨를 수차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구인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정식 구속여부는 앞으로의 조사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3.13 석1면, 『경향신문』 1965.3.13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