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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비상경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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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서울시경 관하 각 경찰은 비상경계 근무태세에 들어갔는데, 경찰은 이 비상경계 근무태세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경 관하 각 영찰은 13일에도 시위설에 대비, 각 경찰서별로 기동태세를 갖추고 12일 밤까지 하기로 했던 수사명령 제2호에 의한 폭력배 단속도 연기했다.『동아일보』 1965.4.13 석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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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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