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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비상경계 태세
시경 관하 각 영찰은 13일에도 시위설에 대비, 각 경찰서별로 기동태세를 갖추고 12일 밤까지 하기로 했던 수사명령 제2호에 의한 폭력배 단속도 연기했다.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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