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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간차관 3억 불 ‘본협정서 제외’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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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작성 교섭을 벌이고 있는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은 4월 3일 가조인을 통해 합의된 청구권 중 “민간차관 3억 불 이상”을 본 협정문에 넣지 않고 부속문서에 기록하겠다는 태도를 밝혀옴으로써 협정초안작성 교섭에 또 하나의 난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일본 측 제안은 지난번 한국 측이 기국주의 보완수정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26일 오전 외무부 관계 소식통은 동 사실을 시인하면서, “한국 측의 기국주의 보완수정안을 철회시키려는 데서 나온 책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외무부 당국자들은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일본의 태도가 민간 3억 불 이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협자금 9천만 불과 선박건조자금 3천만 불에 대한 일본 측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외무부 당국자들은 민간차관 3억 불 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본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이자와 상환조건 및 자금 사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보장을 받아두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65.5.26 석1면
분류
한일협정추진 / 일본 196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