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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이 법무상, 대일강화조약 발효 전 일시 귀국한 한국인에 영주권 부여

22일 오후, 이시이 일본 법무상은 한일조약 조인에 즈음하여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종전 이전부터 일본 내에 거주한 한국인으로서 종전 후 대일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사이에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 영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입국관리령’에 의해 영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후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강화조약 발효 이전부터 일본 내에 거주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포법적지위협정이 발효되면 재일한국교포의 대우는 좋아질 것이지만, 북한계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현재와 다름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현재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동아일보』 1965.6.23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