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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정식 조인 도쿄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

22일 하오 5시, 한일 양국은 일본 수상 관저에서 한일현안 및 조약 및 협정에 정식조인하고, 반세기를 끌어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했다. 이날 조인에는 한국 측에서 전권대표로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가, 일본 측에서 시이나 외상다카스기 수석대표가 기본조약, 어업, 청구권, 법적지위 및 문화협정 등 5개의 기본협정을 비롯한 25개에 달하는 조약, 협정, 의정서, 부속문서, 교환서한에 연서로 서명했다. 또 나머지 합의의사록, 성명, 토의기록, 왕복서한 등에는 양국 정부에서 임명한 각 분과위원회의 수석대표가 서명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한일 간의 전현안을 타결, 정식 조인을 끝냄으로써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게 되었으며 한국은 오는 8월까지, 일본은 9월까지 국회비준동의를 얻으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경향신문』 1965.6.22. 1면. 6월 22일 조인식에서 한일 간의 합의문서 중 불공표 내용은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A, 제1의정서 제6조의 5의 규정,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문화재 협력협정에 관련된 방희 대표와 하리가이 대표 간의 왕복서한이다.(「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공한(JAW-06544)」, 1965.6.22.,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방문, 1965』, 분류번호 724.31JA/1965, 등록번호 1486) 한국 정부는 합의된 청구권 협정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배상협정보다 한국 측에 유리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예컨대 무상 3억 중 1억 5000만이 원자재 도입으로 들어오게 된 결과 이 부분의 무역대금을 절약함으로써 다른 국가로부터의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것, 도입연도계획을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 것, 구매방식으로 조달청 활용의 권리를 확보한 것, 구매에 관한 입찰 등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 등이 그런 성과들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청구권을 돌려받는 내용과 원래 상관없는 자금 제공의 조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유리해지도록 노력해야만 했다는 교섭과정 자체는 역설적으로 그 도입자금이 경제협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권 문제는 식민지 관계의 청산이라는 의미에서는 물론 자신의 채권을 환불받았다는 의미에서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소멸된 것에 불과했다.(장박진 지음,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식민지 관계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2009, 461~463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동 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 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조약 제172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협정 제1조 1에 관하여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 내에 있어서 영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 “특별 조치”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 상대의 종결의 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체하여,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c) “거주함”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된 기간 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d) “통상의 접촉”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투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 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한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 귀환 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 국민과의 거래 등, 종전 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 3조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 조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 질 각국의 국내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 한국 측 대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투 상태의 종결 후 1947년 8월 15일 전에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 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 동 조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h) 동 조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 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 조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 중에서 선정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제1 의정서 제2조 1에 관하여

(a) 대한민국 대표는 협정 제1조 1의 규정에 의거한 제공 또는 차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일본국 정부가 1억 5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15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무기 및 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제1 의정서 제2조 2에 관하여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당해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1. 특히 높은 외화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2. 동등한 품질의 일본국의 생산물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는 수입품 또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수입 기계 부분품의 구입에 있어서 외화 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제1 의정서 제3조에 관하여

(a) 동 조1에 대하여 대한민국대표는 계약의 체결이 일본국 내에서 행하여진다는 것 및 이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서명을 의미하며,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입찰, 공고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일본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진술하였고, 일본국대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동 조2의 계약으로서의 수송, 보험 또는 검사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지불이 제1 의정서에 따라서 행하여지기로 되어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용역이 일본국민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7. 제1 의정서 제6조 4에 관하여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 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가공은 제외함) 또는 양 정부 간에 합의될 기타의 처리가 가하여진 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동 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 공문에 관하여

(a) 동 교환 공문2(b)의 사업 계획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사업 계획 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 계획 합의서의 서명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b) 동 교환 공문 2(c)의 차관 이행의 일이라 함은, 일본 측의 수출자와 대한민국 측의 수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경제 협력 기금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 측의 수출자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고, 동 기금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정에 차기하는 일자임이 확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조약 제173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 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4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6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조약 제164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 1 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ⅱ)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경우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 (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 사절의 주거인 이러한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자의 가족 구성 및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자의 영주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d)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그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ⅰ)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ⅱ)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 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취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 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ⅰ) 일본국 정부는 그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삿짐 및 직업 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한다.
(ⅱ) 일본국 정부는 그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세대당 1만 아메리카 합중국 불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조약 제164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희망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됨을 확신하고,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어업상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 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양분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ⅰ)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ⅱ) 북위 36도45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ⅲ) 북위 33도30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ⅳ)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ⅴ)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ⅵ) 북위 34도34분30초와 동경 129도2분50초의 교점
(ⅶ) 북위 34도44분10초와 동경 129도8분의 교점
(ⅷ) 북위 34도50분과 동경 129도14분의 교점
(ⅸ)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
(ⅹ)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31도10분의 교점
(xi) 우암령 고정

제3조

양 체약국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톤"이라 함은 총 톤수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선내 거주구 개선을 위한 허용톤수를 감한 톤수에 의하여 표시함).

제4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함)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 어느 체약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수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6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1. 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 개의 국별 위원부로 구성되며 각 국별 위원부는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 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고 또 그 외에 일방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1회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양 체약국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제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 위원부에서 선정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 각 체약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영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양 체약국이 승인한 형식 및 비율에 따라 양 체약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1.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양 체약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한 그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 규제수역 안에서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b) 공동자원 조사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체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규제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d)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양 체약국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 편집하고 연구한다.
(f) 본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한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양 체약국에 제출한다.
(h) 이외에 본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기술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8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9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10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조약 제165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1. 감찰 및 표지에 관하여

(a) 양국 정부는 감찰 및 표지가 항구 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어느 어선으로부터 다른 어선에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b) 일방국의 정부는, 자국의 출어 어선의 정오 위치 보고에 의거하여 어업별 출어 상황을 월별로 집계하여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2. 연간 총 어획 기준량에 관하여

(a) 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의한 연간 총 어획 기준량은 15만 톤(상하 10퍼센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하고, 일본국에 대하여는 이 15만 톤의 내역을, 50만 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만 톤,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1만 톤으로 한다. 연간 총 어획 기준량은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톤수에 의하여 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수량으로 한다.
어느 국가의 정부도 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에 의한 연간 총 어획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기중이라도 연간 총 어획량을 16만 5천 톤 이하로 그치게 하기 위하여 출어 척수 또는 톤수를 억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b)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국의 어선이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양육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한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자국의 출어 어선에 의한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의 어획량의 보고 및 양육항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어획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이 3(c)의 시찰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국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 상황을 시찰시키기 위한 편의도 가능한 한 제공하며 또한 어획량의 보고 및 집계의 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설명이 행하여지도록 한다.

3.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단속 및 위반에 관하여

(a) 일방국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선이 현재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이를 그 어선이 속하는 국가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b) 양국의 감시선은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하여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전에 양국의 관계 당국 간에서 협의되는 바에 따라 상호 제휴하여 순시하고, 또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자국 안에서의 단속의 실시 상황을 시찰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특히 권한을 부여 받을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실정을 시찰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을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자국의 감시선에 승선시키기 위한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4.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에 관하여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는 상설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매년 정기 연차 회의의 폐회 전에 익년의 정기 연차 회의가 개최될 체약국의 국별 위원부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자국의 관계 당국의 보좌를 받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의 원조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준비를 포함한 기타의 필요한 사무국의 사무를 수행한다.

5. 중재 위원회에 관하여

협정 제9조 2에서 규정한 양국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 중에서 선정한다.

6. 감시선 간의 출어 상황의 정보 제공에 관하여

일방국의 감시선은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 어선의 출어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방국 감시선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타방국 감시선은 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7. 연안 어업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연안 어업(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을 제외함)의 조업 실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8. 국내 어업 금지 수역 등의 상호 존중에 관하여

(a)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트롤 어업에 관한 어업 금지 수역과 일본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선망 어업에 관한 어업 금지 수역과 저인망 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동경 128도 30분, 북위 33도 9분 15초 및 북위 25도의 각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관하여, 양국 정부가 각각 상대국의 수역에서 당해 어업에 자국 어선이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한 대한민국의 어업 금지 수역 안의 황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 및 동 수역 안의 황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새우 저인망 어업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c) 일방국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a)에서 열거한 동국의 수역에서 타방국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해 어선에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한 조속히 이를 당해 타방국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9. 무해 통항에 관하여

영해 및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의 무해 통항(어선은 어구를 격납한 경우에 한함)은 국제 법규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10.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한다. 그 약정이 양국 정부 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국 정부는 양국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국제 관행에 따라 가능한 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를 한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조약 제166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싱이치조약 제167호, 『관보』(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와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한국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 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 간의 문화 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조약 제181호, 『관보』(1965.12.18)